원고의 채무자인 B이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증여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 B에 대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 8. 27. 이행권고결정을 확정받음.
확정된 채권액은 2017. 3. 16. 기준 25,105,120원임.
피고는 2016. 8. 4. B의 자매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해행위의 전제가 되는 증여 사실 인정 여부
**원고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61757 사해행위취소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9. 27.
판결선고
2017.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2016. 9. 26. 체결된 금전증여계약을 25,105,1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105,12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B에 대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268772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8.10.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21,984,246 원및그중 19,5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6. 8. 12. 소장 부본과 함께 B에게 송달되어 2016. 8.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