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별
담당 변호사 ○○○
피고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2. C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남북
담당 변호사 ○○○
주 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연합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연합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2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 SM7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E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승합차'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C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F(이하'피고 택시'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1차 사고의 발생
망 G은 2015. 11. 30. 02:23경 피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77km 지점 1차로를 주행 중 빗길에 미끄러지며 5차로 우측 옹벽을 충격한 후 다시 좌측으로 이동하여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지금 가입하고 5,122,73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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