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속도로 연쇄 추돌사고, 선행사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 범위 및 후행사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5,1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연합회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15. 11. 30. 02:23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승합차(운전자 망 G)가 빗길에 미끄러져 옹벽 충격 후 1, 2차로 사이에 정차하는 1차 사고 발생함.
  • 1차 사고 후 망 G이 피고 승합차에서 이탈되어 3, 4차로에 떨어져 있었고, 피고 택시(운전자 H)가 망 G을 역과한 후 5차로에 정차하는 2차 사고 발생함.
  • J 운전의 ...

사건
2017가단5057833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별
담당 변호사 ○○○
피고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2. C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남북
담당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6. 11.
판결선고
2018. 7. 9.

주 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연합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연합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2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 SM7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E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승합차'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C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F(이하'피고 택시'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1차 사고의 발생 망 G은 2015. 11. 30. 02:23경 피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77km 지점 1차로를 주행 중 빗길에 미끄러지며 5차로 우측 옹벽을 충격한 후 다시 좌측으로 이동하여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73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