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차인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 및 동시이행 항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전차인인 피고들은 임대인인 원고들에게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 다만, 임차인인 E이 원고들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건물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피고들의 동시이행 항변을 인정함.

사실관계

  • 메쯔는 2006. 6. 30. E과 이 사건 상가 전체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메쯔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
  • 원고 A는 별지 1, 2 목록 기재 부동산(2구좌)에 관하여, 원고 B은 별지 3...

사건
2017가단5057642 건물명도(인도)
원고
1.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E이 원고 A로부터 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2. 피고 D은 주식회사 E이 원고 B으로부터 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B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D은 원고 B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메쯔(이하 '메쯔'라 한다)는 2006. 6. 30. 주식회사 E('주식회사 F'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E'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메쯔가 소유하던 서울 관악구 G 외 3필지 지하 2층 내지 지상 5층 판매시설 전체 565구좌(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기간은 영업개시일인 2006. 9. 1.부터 2년, 임차보증금은 1구좌 당 4,000,000원, 월 차임은 직전 월 총매출액에 각 월 차임 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에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메쯔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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