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E이 원고 A로부터 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2. 피고 D은 주식회사 E이 원고 B으로부터 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B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D은 원고 B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는 판결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메쯔(이하 '메쯔'라 한다)는 2006. 6. 30. 주식회사 E('주식회사 F'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E'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메쯔가 소유하던 서울 관악구 G 외 3필지 지하 2층 내지 지상 5층 판매시설 전체 565구좌(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기간은 영업개시일인 2006. 9. 1.부터 2년, 임차보증금은 1구좌 당 4,000,000원, 월 차임은 직전 월 총매출액에 각 월 차임 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에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메쯔로부터 지금 가입하고 5,412,0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