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2017.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피고) B이,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B에게 2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5. 1. 28. 피고 B에게 서울 강남구 D 소재 다세대주택 건물 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4,500,000원, 임대기간 2015. 2. 24.부터 2016. 2. 23.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임으로 2015. 2. 9. 13,500,000원, 2015. 6. 8. 5,000,000원, 2015. 7. 9,5,000,000원, 2015. 7. 21,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서울 강남구 D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