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1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28. 피고 B에게 서울 강남구 D 소재 다세대주택 건물 2호(이 사건 건물)를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4,500,000원, 임대기간 2015. 2. 24.부터 2016. 2. 23.까지로 임대함.
  •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임으로 2015. 2. 9. 13,500,000원, 2015. 6. 8. 5,000,000원, 2015...

사건
2017가단5052319(본소) 기타(금전)
2017가단5052326(반소) 보증금반환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
변론종결
2017. 6. 13.
판결선고
2017. 7. 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2017.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피고) B이,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B에게 2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5. 1. 28. 피고 B에게 서울 강남구 D 소재 다세대주택 건물 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4,500,000원, 임대기간 2015. 2. 24.부터 2016. 2. 23.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임으로 2015. 2. 9. 13,500,000원, 2015. 6. 8. 5,000,000원, 2015. 7. 9,5,000,000원, 2015. 7. 21,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서울 강남구 D 소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