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원창금속(이하 '원창금속'이라 한다)은 보험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창금속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6. 3. 23. 원창금속 소유의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대인배상I, 대인배상II(무한),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6. 8. 13. 12:0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삼백 로 431 소재 석천리 세래 버스정류장 앞길을 백암 방면에서 안성 삼죽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K3차량의 운전석 쪽 중간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앞 지금 가입하고 5,005,81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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