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보험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사건: 뇌경색으로 인한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사망보험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창금속은 피고와 2016. 3. 23.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
  • D은 2016. 8. 13. 이 사건 차량을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킴.
  • D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급성 뇌경색 진단 하에 치료를 받던 중 2016. 8. 26. 사망함.
  • 원고들은 사망한 D의 부모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보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요건으로서 사고와 사망 간 인과관계 인...

사건
2017가단5050931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4. 18.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원창금속(이하 '원창금속'이라 한다)은 보험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창금속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6. 3. 23. 원창금속 소유의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대인배상I, 대인배상II(무한),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6. 8. 13. 12:0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삼백 로 431 소재 석천리 세래 버스정류장 앞길을 백암 방면에서 안성 삼죽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K3차량의 운전석 쪽 중간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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