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1,499,406원,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64,498,21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7. 2. 7.부터 2018.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25%는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가, 65%는 피고 전 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997,654원 및 이에 대한 2017. 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2.5톤 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1'이라고 한다)는 B 고소작업 차량(이하 '피고1 차량'이라고 한다)의 보험자이며,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2'라고 한다)는 C 25톤 카고트럭(이하 '피고2 차량'이라고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서울 양천구에서 청과 소매업을 하던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6. 29.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태부유통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양파 20kg들이 854자루를 구입하여 망 E에게 위 양파를 운송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망 E은 이를 받아들여 당일 위 양파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