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호의동승 감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게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1,499,406원,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64,498,218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 10%,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25%,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65%로 분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2.5톤 트럭(원고 차량)의 보험자, 피고1은 B 고소작업 차량(피고1 차량)의 보험자, 피고2는 C 25톤 카고트럭(피고2 차량)의 보험자임.
  • 망 D(망인)는 망 E에게 양파 운송을 요청, 망...

사건
2017가단5050122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1.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2. 전국화물자동차운송시업연합회
변론종결
2017. 12. 6.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1,499,406원,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64,498,21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7. 2. 7.부터 2018.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25%는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가, 65%는 피고 전 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997,654원 및 이에 대한 2017. 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2.5톤 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1'이라고 한다)는 B 고소작업 차량(이하 '피고1 차량'이라고 한다)의 보험자이며,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2'라고 한다)는 C 25톤 카고트럭(이하 '피고2 차량'이라고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서울 양천구에서 청과 소매업을 하던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6. 29.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태부유통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양파 20kg들이 854자루를 구입하여 망 E에게 위 양파를 운송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망 E은 이를 받아들여 당일 위 양파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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