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대지 공유지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 제한 및 부당이득반환액 변경의 소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주위적 청구는 기각됨.
  •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예비적 청구 중 2017. 11. 30. 이후 부당이득 부분이 월 221,172원으로 변경되어 일부 인용됨.

사실관계

  • 원고의 외조모 G가 이 사건 대지를 소유하다 사망하자 피고 B이 단독 상속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의 모 H가 피고 B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 B과 H가 이 사건 대지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경정등기가 이루어짐.
  • H 사망 후 원고(5/40), 피고...

사건
2017가단5047577 공유물분할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1. B
2. C
3. D
4. E
5.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8.
판결선고
2019. 5. 10.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457349 사건의 2004. 7. 29.자 조정조서 조정사항 제2항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7. 11. 30. 이후 부당이득 부분을 "피고 B은 원고에게 2017. 11. 30.부터 위 대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을 피고 B이 점유 · 사용하는 동안 매월 221,172원씩을 말일에 지급하라"로 변경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을 경매에 부쳐 그매 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목록 2기재 지분비율로 분배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2017. 11. 30.부터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공유지분의 점유. 사용종료일까지 원고에게 매월 말일 544,324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관계 (1) 원고의 외조모인 G가 이 사건 대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G가 1985. 10. 30. 사망하자 피고 B이 단독으로 상속하면서 1985. 11. 8.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모 H는 피고 B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7가합8361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1991. 9. 5. 피고 B과 H가 이 사건 대지를 각 1/2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피고 B의 단 독상속등기에 대한 소유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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