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457349 사건의 2004. 7. 29.자 조정조서 조정사항 제2항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7. 11. 30. 이후 부당이득 부분을 "피고 B은 원고에게 2017. 11. 30.부터 위 대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을 피고 B이 점유 · 사용하는 동안 매월 221,172원씩을 말일에 지급하라"로 변경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을 경매에 부쳐 그매 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목록 2기재 지분비율로 분배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2017. 11. 30.부터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공유지분의 점유. 사용종료일까지 원고에게 매월 말일 544,324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