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면책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6.자 2016차전496313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금 8,968,342원과 그 중 2,869,49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원고는 피고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이 제출된 후인 2017. 7. 11.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소중위 면책확인 청구 부분을 취하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는 위 변론기일 및 변론이 종결된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위 취하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변론조서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거나 피고가 위 일부 소 취하에 동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이 유
1. 이 사건 소 중 면책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아래와 같이 면책결정을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금 8,968,342원과 그 중 2,869,49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채무에 관하여는 이미 이 법원 2017가소5398330호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청구이의의 소 등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다른 구제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원고가 면책확인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