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면책 후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및 면책확인 청구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면책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5. 7. 안양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2006. 12. 26. 대출금 지급 판결이 확정됨.
  • 피고는 2016. 9. 30.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아 2017. 1. 16.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7. 2. 25. 확정됨.
  • 원고는 2007.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2007. 6. 14.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

사건
2017가단5044769 면책확인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리더자산관리대부
변론종결
2017. 8. 8.
판결선고
2017. 9. 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면책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6.자 2016차전496313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금 8,968,342원과 그 중 2,869,49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원고는 피고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이 제출된 후인 2017. 7. 11.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소중위 면책확인 청구 부분을 취하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는 위 변론기일 및 변론이 종결된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위 취하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변론조서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거나 피고가 위 일부 소 취하에 동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이 유

1. 이 사건 소 중 면책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아래와 같이 면책결정을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금 8,968,342원과 그 중 2,869,49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채무에 관하여는 이미 이 법원 2017가소5398330호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청구이의의 소 등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다른 구제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원고가 면책확인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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