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출신용보증약정상 구상금채권의 피보전채권성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A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채권보전비용을 포함한 182,188,12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전북은행,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전북은행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고, 피고 주식회사 전북은행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9. 1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와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함.
  • 약정에 따라 원고가 보증채...

사건
2017가단5041234 구상금
원고
한국무역보험공사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전북은행
변론종결
2017. 8. 18.
판결선고
2017. 9. 2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188,120원 및그 중 181,136,060원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7. 1. 5.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2017. 5. 3.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전북은행 사이의 2016. 10.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전북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24. 접수 제15910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전북은행 사이의 2016. 10.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전북은행은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0. 24. 접수 제10117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1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유 표 나.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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