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변론종결2017. 5. 10. (피고 1, 2에 대하여)
2017. 8. 16. (피고 3에 대하여)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310,452원 및 그 중 181,805,952원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2017. 4. 14.까지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2016. 12.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6. 12. 5. 접수 제1885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0. 피고 주식회사 A(이하'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보증금액 180,000,000원, 보증기한 2014. 12. 9.(그 후 2016. 12. 8.까지로 연장되었다)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12. 10. 원고로부터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에게 제출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기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