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약정 구상금 채무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10. 피고 A(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은 이에 연대보증함.
  • 피고 A는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2017. 2. 17. 국민은행에 181,805,952원을 대위변제함.
  • 피고 B은 별다른 재산 없이 2016. 12. 5.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핵심 쟁점...

사건
2017가단5039149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종결
2017. 5. 10. (피고 1, 2에 대하여)
2017. 8. 16. (피고 3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7. 9. 1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310,452원 및 그 중 181,805,952원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2017. 4. 14.까지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2016. 12.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6. 12. 5. 접수 제1885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0. 피고 주식회사 A(이하'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보증금액 180,000,000원, 보증기한 2014. 12. 9.(그 후 2016. 12. 8.까지로 연장되었다)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12. 10. 원고로부터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에게 제출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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