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7. 7.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신바람건강생활보험(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는 2002. 2.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삼성종신보험(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을 체결하였다.
나. (1) 원고는 2014. 6. 3. 21:00경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014 S/T LH 공정에서 파이핑 앗세이 장착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작업은 부품을 양손으로 잡고 머리를 옆으로 젖히는 자세로 하부작업을 하고, 다시 차체 뒤로 이동하여 키보다 높은 위치에 파이프 홀더를 고정시키기 위해 손을 뻗어 머리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