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는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다만, 망인의 과실을 15%로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함.
  • 피고는 원고 A에게 122,087,591원, 원고 B에게 117,837,5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2016. 10. 27. 23:58경 C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E 도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함.
  • 당시 야간으로 교행 차량 전조등 불빛으로 전방주시가 어렵고, 150m 근처 버스정류장이 있어 보행자 출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C...

사건
2017가단5033189 손해배상(자)
원고
1. A
2.B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10.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2,087,591원, 원고 B에게 117,837,59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7. 10.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75,402,352원, 원고 B에게 170,402,35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C은 2016. 10. 27. 23:58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E에 있는 도로에서 월롱 쪽에서 문산 쪽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렵고, 그 전방 150m 근처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어 도로변으로 사람이 보행할 가능성이 있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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