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1,013,799원 및그 중 80,009,614원에 대하여는 2016. 1. 21.부터,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5.부터, 26,668,707원에 대하여는 2016. 9. 13.부터, 44,335,478원에 대하여는 2016. 9.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고양시 덕양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F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G'이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B와 사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H은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호 점포를 임차하여 'J'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K은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L호 점포를 임차하여 'M'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으며, N은 이 사건 건물의 옆에 위치한 0빌딩 P호에서 'Q'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H,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