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 점포 화재 발생 시 임차인의 공작물 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D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D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함.
  •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인접 빌딩의 다른 점포 임차인들과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15. 11. 27.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 및 인접 건물이 훼손됨.
  • 경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는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점포 주방의 벽체 상단 ...

사건
2017가단5033073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7. 12. 8.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1,013,799원 및그 중 80,009,614원에 대하여는 2016. 1. 21.부터,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5.부터, 26,668,707원에 대하여는 2016. 9. 13.부터, 44,335,478원에 대하여는 2016. 9.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고양시 덕양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F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G'이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B와 사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H은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호 점포를 임차하여 'J'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K은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L호 점포를 임차하여 'M'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으며, N은 이 사건 건물의 옆에 위치한 0빌딩 P호에서 'Q'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H,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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