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가단503190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 확정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의정부시 C 전 135평과 D 전 836평은 일제시대 토지조사 당시 망 F이 1913. 10. 1. 사정받음.
D 전 836평은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와 같이 G 내지 H으로 각 순차적으로 분할됨.
피고 B은 F의 상속인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가 F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1754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전소 사건)을 제기함.
전소 사건에서 법원은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31909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피고
1. 대한민국 2. B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11.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3. 11. 1. 접수 제42987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4. 3. 접수 제1876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의정부시 C 전 135평과 D 전 836평은 일제시대 토지조사 당시 여주군 E에 거주하던 망 F(F)이 1913(대정2). 10. 1. 사정받았다.
나. 의정부시 D전 836평은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와 같이 G 내지 H으로 각 순차적으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 B은 F(F))의 상속인 중 1인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F(F))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1754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