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 확정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의정부시 C 전 135평과 D 전 836평은 일제시대 토지조사 당시 망 F이 1913. 10. 1. 사정받음.
  • D 전 836평은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와 같이 G 내지 H으로 각 순차적으로 분할됨.
  • 피고 B은 F의 상속인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가 F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1754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전소 사건)을 제기함.
  • 전소 사건에서 법원은 2011....

사건
2017가단5031909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피고
1. 대한민국
2. B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11.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3. 11. 1. 접수 제42987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4. 3. 접수 제1876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의정부시 C 전 135평과 D 전 836평은 일제시대 토지조사 당시 여주군 E에 거주하던 망 F(F)이 1913(대정2). 10. 1. 사정받았다. 나. 의정부시 D전 836평은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와 같이 G 내지 H으로 각 순차적으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 B은 F(F))의 상속인 중 1인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F(F))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1754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