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의 투자 유치를 위해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나우아이비캐피탈, 한국산업은행 등에 자문 용역을 수행함.
2016년 6월 및 7월경, 위 투자사들은 피고 회사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지 않음.
2016. 9. 20.경,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를 요청하며 5,000,000원을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27030 용역수수료청구
원고
주식회사 유앤아이글로벌(변경전: 주식회사 스위스크루즈)
피고
이건조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7. 1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6,760주를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회사경영 자문계약 및 컨설팅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농축산물 등 식품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5.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