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3자의 체납세금 대납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제한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2. 9. 소외 조합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경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
  • 소외 조합은 2013. 9. 30.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소외 조합의 토지 무상 양여 관련 취득세 등 45,452,850원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소외 조합이 납부하지 않자 2015. 10. 16. 아파트에 압류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6. 5. 30. 위 취득세 등과 가산금 합계 51,179,780원...

사건
2017가단5016597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179,7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9. B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과 서울 동작구 C 외 319필지 지상에 건축 중이던 D 아파트 103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766,120,000원에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은 2013. 2. 18.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다. 다. 소외 조합은 2013. 9.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9. 27. E과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5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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