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179,7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9. B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과 서울 동작구 C 외 319필지 지상에 건축 중이던 D 아파트 103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766,120,000원에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은 2013. 2. 18.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다.
다. 소외 조합은 2013. 9.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9. 27. E과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5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