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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501500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7.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년 9월경부터 2015년 5월 말경까지 C센터의 계약직 위촉 연구원으로서 컨설팅 분야 외부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던 자이고, 피고는 2006년 6월경 D에 입사하여 C센터의 선임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며 컨설팅 팀장으로서 원고에 대한 업무상 관리 . 감독 등을 수행하는 상급자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가 D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기간 중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신체적 접촉 내지 발언이 있었다. 1 원고는 2014. 4. 3. 22:00경 피고 및 같은 팀원과 함께 저녁회식을 마치고 나와 팀원은 먼저 집에 가고 원고와 피고 둘이서 서울 서초구 E 소재 노래방을 가게 되었다. 피고는 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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