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 D, E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9. 7.
접수 제241987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제2의 가.항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2015. 9. 2.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0원, 월 차임은 10,000,000원[다만 2015. 10. 1.부터 2016. 7. 31.까지는 9,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은 2015. 9. 30.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5. 9. 7. 피고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