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전세권등기 말소 의무

결과 요약

  • 임차인의 9기 이상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
  • 임차인 및 공동 점유자들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 임대차보증금 및 전세금이 연체 차임, 연체료, 체납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 등으로 모두 공제되어 잔액이 없으므로, 임차인은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 전세권에 가압류를 한 삼성카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전세권 말소등기 절차에 승낙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5. 9. 2.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천만 원(2015. 10. 1.부터 2016....

사건
2017가단5014607 건물명도(인도)
원고
1.A
2.B
피고
1. C
2. D
3.E
4. 삼성카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24.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1. 피고 C, D, E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9. 7. 접수 제241987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제2의 가.항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2015. 9. 2.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0원, 월 차임은 10,000,000원[다만 2015. 10. 1.부터 2016. 7. 31.까지는 9,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은 2015. 9. 30.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5. 9. 7. 피고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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