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가단5014591 판결 기타(금전)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함.
  • 공탁된 계약금 4,100만 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17. 피고와 서울 동작구 D아파트(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 4,100만 원은 중개인 C에게 보관되었으며, 계약금으로 압류 및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고, 중도금으로 저축은행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며, 잔금으로 근저당권 3건 채무 일체를 변제하기로 약정함.
  • 계약 당시...

사건
2017가단5014591 기타(금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3. 28.
판결선고
2018. 4. 18.

주 문

1. C가 2017. 2.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제2350호로 공탁한 41,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3/4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7.(토) 공인중개사 C의 중개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D아파트 3동 3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4억 1,000만 원(계약금 4,1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3억 1,900만 원), 임대기간 2017. 2. 17.부터 2년간으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피고의 처인 E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은 물론 이후 과정에 피고와 함께 또는 피고를 대신하여 실질적 관여하여 왔는데, 편의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 본인과 처 E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피고'로만 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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