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C가 2017. 2.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제2350호로 공탁한 41,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3/4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7.(토) 공인중개사 C의 중개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D아파트 3동 3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4억 1,000만 원(계약금 4,1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3억 1,900만 원), 임대기간 2017. 2. 17.부터 2년간으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피고의 처인 E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은 물론 이후 과정에 피고와 함께 또는 피고를 대신하여 실질적 관여하여 왔는데, 편의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 본인과 처 E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피고'로만 표시하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