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장: 피고들 부보차량 운전자들은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 준수의무 위반으로 선행사고를 유발하고, 사고 후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 정차하는 중과실을 범하였으며, 이로 인해 소외 4가 고속도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불법행위는 경합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함.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내부 책임비율에 따른 구상금 청구권이 있음.
법원의 판단:
피고들에게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 준수의무 위반으로 인한 선행사고와 사고 차량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선행사고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와 소외 4의 과실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는 전혀 별개로 존재하는 사고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선행사고 등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검토
본 판결은 복합적인 교통사고 상황에서 선행 사고와 후행 사고 간의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독립적인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을 보여줌.
특히, 원고차량 운전자가 이미 선행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동료로부터 1차로를 이용하라는 무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80%로 인정된 점이, 피고들의 선행 사고 유발 및 안전조치 미이행 과실과 이 사건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이는 복잡한 연쇄 추돌사고에서 각 사고의 발생 경위와 운전자들의 개별적인 과실 정도가 인과관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시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 ○○)
피고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외 2인)
변론종결
2017. 7.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48,071,497원,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각 28,842,8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1.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6. 4. 17. 진양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카캐리어 트랙터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피고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라고 한다)는 (차량번호 1 생략) 25톤 트럭(운전자 소외 1)의 보험자이고,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전국택시’라고 한다)는 (차량번호 2 생략) EF소나타 택시(운전자 소외 2)의 보험자이며,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악사’라고 한다)는 (차량번호 3 생략)(운전자 소외 3) 소나타 Ⅲ 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소외 1은 별첨 1. 사고현장 약도 기재와 같이 2006. 10. 3. 07:40경 (차량번호 1 생략) 25톤 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목포기점 279.8km 부근 서해대교 편도 3차선 도로(제한속도 110km/h의 직선구간) 중 3차로를 송악방면에서 서평택IC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가시거리가 61~69m에 불과할 정도로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한 탓에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소외 6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1톤 트럭의 뒷부분을 위 25톤 트럭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1톤 트럭은 갓길로 밀려나 정차하였으며, 위 25톤 트럭은 2차로에 정차하였다.
2) 소외 2는 같은 날 07:43경 (차량번호 2 생략) EF소나타 택시로 앞선 사고를 목격하고 2차로에 정차해 있던 소외 7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소나타III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3) 소외 3은 같은 날 07:44경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III 차량으로 위 2)항 기재 사고로 정차해 있던 소외 2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F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려나면서 소외 7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소나타III 차량을 들이받고 정차하였다.
4) 한편 소외 5는 원고차량 뒷바퀴로 위 3)항 기재 사고로 정차한 소외 3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III 차량에서 동승하였다가 하차하여 3차로 쪽에 차량들의 연쇄충돌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1차로 쪽으로 건너가던 소외 4의 발 부위를 충격한 후 1차로에 정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소외 4는 이 사건 사고로 골반골절, 우측 하지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손해배상금의 지급
1) 소외 4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67765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2. 26. 원고차량은 사고 당시 짙은 안개로 인하여 전방주시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 지점을 먼저 지나간 동료로부터 2, 3차로 상에 사고가 나 있으니 1차로를 이용하여 빠져나오라는 무전을 받았으므로 운전자로서는 1차로 쪽으로 대피자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여 더욱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과 소외 4에게 뒤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대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참작하여 원고차량의 과실을 80%, 소외 4의 과실을 20%로 각 산정하여 원고는 소외 4에게 108,628,78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와 소외 4가 모두 항소한 서울고등법원(2009나13738호)은 2009. 10. 29. 소외 4에 대한 향후치료비 등을 일부 감액한 107,982,774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09. 1. 22.까지 소외 4에게 합계 192,285,9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3,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케이비 부보차량은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전방 진행의 차량 후미를 충격하는 1차 사고를 유발하였고, 피고 전국택시 부보차량 역시 전방주시태만 등 과실로 연쇄추돌 사고를 유발하였으며 피고 악사 부보차량도 피고 전국택시 부보차량 후미를 재차 충격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는데 피고들 부보 각 차량은 서해대교 상 연쇄추돌사고를 직접 야기하고 이후 추돌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후속 안전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중과실을 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외 4로 하여금 고속도로 밖으로 나오게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2) 또한 피고들은 선행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주행차로에 정차시켜 둔 경우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고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고장 등 경우의 표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 정차를 하였다.
3) 이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불법행위는 서로 경합되어 있어 공동불법행위자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각 공동불법행위자 내부 책임비율에 따른 구상금청구권을 보유·행사할 수 있는바, 각 내부적 책임비율에 따라 이를 산정하면 원고에게 피고 케이비는[1] 48,071,497원, 피고 전국택시와 피고 악사는 각[2] 28,842,89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에게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 준수의무 위반으로 인한 선행사고와 그로 인한 사고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고장 등 경우의 표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더라도 선행사고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와 소외 4의 과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그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는 전혀 별개로 존재하는 사고로 봄이 타당하므로 선행사고 등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