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및 이 사건 점포 명도, 명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5. 1. 13.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3.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14. 8. 27.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이 사건 점포를 임차기간 2014. 9. 11.부터 2016. 9. 10.까지,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건축이나...

사건
2017가단5010537 건물명도(인도)
원고
1. A
2.B
피고
C
변론종결
2017. 4. 26.
판결선고
2017. 7.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 1층 건물 중 별지 도면 기재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107.48m2를 명도하고, 2017. 1. 16.부터 위 건물을 명도완료할 때까지 월 3,5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 13. D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5. 3.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8.27. D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107.48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기간 2014. 9. 11.부터 2016. 9. 10.까지,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시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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