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 1층 건물 중 별지 도면 기재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107.48m2를 명도하고, 2017. 1. 16.부터 위 건물을 명도완료할 때까지 월 3,5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 13. D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5. 3.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8.27. D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107.48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기간 2014. 9. 11.부터 2016. 9. 10.까지,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시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