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190,9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7.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5,179,0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C 승합차(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는 2013. 12. 4. 19:4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 소재 E병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F(초등학교 6학년,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원고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등(이하 '이 사건 신 호기'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그 중 적색등이 단선으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원고차량 진행방향 1차로에는 이 사건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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