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와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구상권 행사

결과 요약

  • 피고(지방자치단체)는 원고(보험사)에게 233,190,9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2/5,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를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와 C 승합차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13. 12. 4. B는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 소재 E병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F(피해자, 초등학교 6학년)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

사건
2017가단5010148 구상금
원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김해시
피고보조참가인
A
변론종결
2017. 11. 22.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190,9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7.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5,179,0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C 승합차(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는 2013. 12. 4. 19:4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 소재 E병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F(초등학교 6학년,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원고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등(이하 '이 사건 신 호기'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그 중 적색등이 단선으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원고차량 진행방향 1차로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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