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 및 원상회복 의무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11,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C은 2011. 4. 22. 이 사건 건물 중 2,3,4,5,6층을 임대차계약 체결하였고, 피고는 C으로부터 위 계약을 승계함.
  • 피고는 2011. 9. 28. 병원개설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 중 2,3,4,5,6층을 점유·사용함.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501호(이 사건 계쟁부동산)를 경락받아 2016. 1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
  • 피고는 2016. 12. 15. 이 사건 계쟁부동산에서 ...

사건
2017가단5006309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8. 30.
판결선고
2017. 9.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631,824원 및 그 중 36,851,824원에 대하여는 2017. 5. 11.부터, 10,78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2.부터 각 이 사건 2017. 7.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1. 4. 22. 구리시 D, E, F 지상 제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중 2,3,4,5,6층을 보증금 6억 원, 월 차임 3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C으로부터 위 계약을 승계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28.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3,4,5,6층에 신경외과, 내과 등을 진료과목으로 하여 병원개설허가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중 2,3,4,5,6층을 각 점유·사용하여 왔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501호(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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