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631,824원 및 그 중 36,851,824원에 대하여는 2017. 5. 11.부터, 10,78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2.부터 각 이 사건 2017. 7.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1. 4. 22. 구리시 D, E, F 지상 제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중 2,3,4,5,6층을 보증금 6억 원, 월 차임 3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C으로부터 위 계약을 승계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28.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3,4,5,6층에 신경외과, 내과 등을 진료과목으로 하여 병원개설허가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중 2,3,4,5,6층을 각 점유·사용하여 왔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501호(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