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영조물 책임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A와 B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14. 3. 23. 22:00경 C이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대전보훈요양원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우측경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는 피해자를 위한 치료비 152,015,030원 및 자기차량손해보험금 3,737,000원을 지급함.
  •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기 및 차량신호기(...

사건
2017가단5005016 구상금
원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대전광역시
피고보조참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7. 11. 1.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725,6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4. 3. 23. 22: :00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소재 대전보훈요양원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로를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를 원고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우측경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피해자를 위한 치료비 중 일부금으로 2016. 12. 29.까지 합계 152,015,030원을 지급하고, 자 기차량손해보험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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