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725,6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4. 3. 23. 22: :00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소재 대전보훈요양원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로를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를 원고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우측경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피해자를 위한 치료비 중 일부금으로 2016. 12. 29.까지 합계 152,015,030원을 지급하고, 자 기차량손해보험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