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298,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8. 09:52경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타고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국도 23호선 「영광-대산 도로확장공사 구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을 영광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차로(아스팔트 포장 부분) 보다 4~5cm 높은 우측 갓길(콘크리트 포장 부분)에 오토바이 앞바퀴가 걸려 중심을 잃자 운전자인 원고는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갓길 우측 바깥의 경사면 아래로 추락하였고, 오토바이는 넘어져 콘크리트 포장 부분 노면을 긁으면서 진행방향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정지하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도로는 왕복 2차로에서 왕복 지금 가입하고 5,411,87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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