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맨홀 뚜껑 미끄럼 사고,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6. 2. 16:30경 서울 강남구 SI타워 건물 옆 내리막 인도를 걷다가 이 사건 토지 상에 설치된 맨홀 뚜껑에 미끄러져 왼쪽 발목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 이 사건 맨홀 뚜껑은 철제 주물로 약 30° 내리막 경사지 지면에 설치되어 있었고, 사고 당시 비가 내려 더욱 미끄러웠음.
  • 피고 하나은행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며, 피고 비티엠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시설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임.
  • 원고는 피고들이 맨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사건
2017가단49370 기타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하나은행
2. 비티엠써비스 주식회사
3. 주식회사 케이티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변론종결
2017. 12. 15.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1,156,93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원고는 위 청구를 주위적으로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각자 95,735,4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예비적 청구와 주위적 청구가 양립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주위적 청구의 일부를 감축한 것에 불과하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나.항의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 679-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지하 8층, 지상 25층의 SI타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비티 엠써비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비티엠'이라 한다)는 2013. 12. 26. 피고 하나은행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시설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6. 2. 16:30경 이 사건 건물 옆의 내리막 인도를 걷다가 이 사건 토지 상에 설치된 맨홀을 덮은 철제 뚜껑(이하 '이 사건 뚜껑'이라 한다)에 미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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