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1,156,93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원고는 위 청구를 주위적으로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각자 95,735,4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예비적 청구와 주위적 청구가 양립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주위적 청구의 일부를 감축한 것에 불과하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나.항의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 679-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지하 8층, 지상 25층의 SI타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비티 엠써비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비티엠'이라 한다)는 2013. 12. 26. 피고 하나은행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시설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6. 2. 16:30경 이 사건 건물 옆의 내리막 인도를 걷다가 이 사건 토지 상에 설치된 맨홀을 덮은 철제 뚜껑(이하 '이 사건 뚜껑'이라 한다)에 미끄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