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근저당권 설정 및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A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험금 35,067,52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B과 C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19.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와 씨제이오쇼핑에 대한 선지급금 반환채무 이행 보증 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 회사는 2016. 7. 31. 채무 불이행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

사건
2017가단47909 구상금 등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론종결
2017. 11. 30.(피고 1, 2, 3에 대하여)
2018. 3. 8.(피고 4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8. 3. 2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67,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7. 8. 28.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 C 사이에 2017. 3.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2017. 3. 3.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접수 제37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D 사이에 2017.4.6.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은 피고 B에게 2017. 4. 7. 대구지방법원 영주등 기소 접수 제59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19.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씨제이오쇼핑(이하 '씨제이오쇼핑'이라 한다)에 대한 선지급금 반환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피보험자 : 씨제이오쇼핑, 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 보험기간: 2015. 6. 19. ~2015. 12. 31., 지연손해금율 :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이후부터는 연 12% 나. 피고 회사는 2016. 7. 31. 씨제이오쇼핑에 대한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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