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국교수공제회 파산관재인의 회원 대상 이자소득세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전국교수공제회 파산관재인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자소득세 구상금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전국교수공제회는 회원들로부터 예·적금 상품 부담금을 예탁받아 운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영위함.
  • 2001. 5. 9.부터 2012. 7. 23.까지 목돈수탁급여를 운용하며 회원들로부터 약 5,777억 원을 예치받았으나, 원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음.
  • 2012. 10. 9.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 성동세무서장은 원고가 2007. 1. 1.부터 2012. 8. 30.까지 만기 도래한 목돈수탁급...

사건
2017가단42768 구상금
원고
파산채무자 전국교수공제회의 파산관재인 A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변론종결
2018. 4. 11.
판결선고
2018. 5. 9.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청구목록 중 '이자소득세'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중 '송달익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전국교수공제회는 회원들로부터 정년퇴직급여, 목돈수탁급여 등 예·적금 상품에 대한 부담금을 예탁받아 이를 운용한 다음 약정한 기간 및 조건에 따라 회원들에게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전국교수공제회는 2001. 5. 9.부터 2012. 7. 23.까지 회원들로부터 원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돈을 지급받고 만기에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목돈수탁급여를 운용하면서 8,438명으로부터 약 5,777억 원을 예치 받았으나, 회원들에게 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전국교수공제회는 2012. 10. 9. 이 법원 2012하합11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는 그 파산선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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