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청구목록 중 '이자소득세'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중 '송달익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전국교수공제회는 회원들로부터 정년퇴직급여, 목돈수탁급여 등 예·적금 상품에 대한 부담금을 예탁받아 이를 운용한 다음 약정한 기간 및 조건에 따라 회원들에게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전국교수공제회는 2001. 5. 9.부터 2012. 7. 23.까지 회원들로부터 원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돈을 지급받고 만기에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목돈수탁급여를 운용하면서 8,438명으로부터 약 5,777억 원을 예치 받았으나, 회원들에게 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전국교수공제회는 2012. 10. 9. 이 법원 2012하합11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는 그 파산선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