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피고는 극단 C 대표로서 연극 'D'(이하 '이 사건 연극')의 각본 및 연출을 담당하여 2016. 3. 15. ~ 2016. 3. 20. 1차 공연을 진행함.
1차 공연은 제작비 700만 원을 부담하여 진행되었으나 수익을 남기지 못함.
2차 공연은 피고가 연출, 피고의 처 H가 제작을 담당하여 2016.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42492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 10.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극단 C 대표로서 'D'라는 연극(이하 '이 사건 연극'이라 한다)의 각본을 쓰고 연출을 담당하여 2016. 3. 15. ~ 2016. 3. 20. 서울 대학로 소극장에서 이 사건 연극을 공연하였다(이하 '1차 공연'이라 한다).
나. 1차 공연은 출연 배우인 E과 피고의 친구이자 출연 배우인 F, G 등이 제작비 700만 원을 부담하여 공연하였고,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지만 수익을 남기지 못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연극을 다시 공연하기로 하여 피고는 연출, 피고의 처인 H는 제작을 각 담당하고, 위 E, F, I 등이 배우로 출연하여 공연준비를 한 뒤 2016. 5. 6.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