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단39656 수표금
2017가단53515(독립당사자참가의소) 수표금
주 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2017. 5. 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참가취지
1.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2. 참가취지 :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1 기재 각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들'이라 한다) 중 증서번호 C, 액면금액 5,000만원, 발행일자 2016. 12. 21., 발행인 농협은행 논현동 지점, 지급인 농협은행 논현동 지점인 자기앞수표 1매와 증서번호 D, 액면금액 5,000만원, 발행일자 2016. 12. 21., 발행인 농협은행 논현동 지점, 지급인 농협은행 논현동 지점인 자기앞수표 1매를 각 인도하고, 위 수표의 인도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1억 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2. 21. E의 의뢰로 소지인출급식 자기앞수표인 이 사건 수표들 13매(액면금 합계 4억 1,000만원)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와 참가인은 인천 부평구 F. G 토지 및 그 양 지상 건물의 공동소유자로서 2016. 11. 17. E에게 매매대금 5억 2,500만원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E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5,000만원, 같은 해 11. 21. 중도금 5,000만원을 각 지급받았고, 같은 해 12. 21. 잔금 4억 2,500만원 중 1,500만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4억 1,000만원은 이 사건 수표들로 지급받았다.
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매매대금의 분배와 지금 가입하고 5,012,08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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