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부친 B에 대한 추징금 집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의 부친 B은 관세 포탈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 1,701,365,308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1. 1. 29. 확정됨.
피고는 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B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 2014. 1. 20. 원고가 700,000원에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수함(1차 집행).
1차 집행 이후에도 추징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다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5081 제3자이의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B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노3555호 관세법위반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7. 3. 30. 별지 1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B은 주류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와인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2010고단4023호 관세법위반)에서 2010. 11. 18.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 1,701,365,308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같은 달 29. 인천지방법원 2010노355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1. 2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 판결은 20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