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징금 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친 B에 대한 추징금 집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부친 B은 관세 포탈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 1,701,365,308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1. 1. 29. 확정됨.
  • 피고는 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B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 2014. 1. 20. 원고가 700,000원에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수함(1차 집행).
  • 1차 집행 이후에도 추징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다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

사건
2017가단35081 제3자이의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B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노3555호 관세법위반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7. 3. 30. 별지 1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B은 주류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와인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2010고단4023호 관세법위반)에서 2010. 11. 18.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 1,701,365,308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같은 달 29. 인천지방법원 2010노355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1. 2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 판결은 2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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