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 및 면책 결정 후 구상금 채무의 면책 여부: 채권자 목록 누락의 '악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구상금 채무가 파산 및 면책 결정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확인하였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8. 12.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10. 7. 15. 파산선고, 2010. 9. 8.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이 결정은 같은 해 9. 25. 확정되었음.
  • 피고는 2010. 1. 28. 원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0. 5. 31.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음.
  • 원고가 파산채무자로서 제출한 채권자 명부에는 피고의 구상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

사건
2017가단26667 면책확인
원고
A
피고
신용보증기금
변론종결
2017. 10. 31.
판결선고
2017. 11.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0636호 구상금 판결에 따른, 가. 원금 61,868,473원과 그 중 16,967,113원에 대하여 1995. 2. 28.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0. 4. 10.까지는 연 18%,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나. 111,292,926원과 그 중 103,289,881원에 대하여 1996. 3. 22.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0. 4. 10.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합계금 채무는 모두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8. 12.춘천지방법원 2009하단2097호, 2009하면209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0. 7. 15. 파산선고를, 2010. 9. 8.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면 책결정은 같은 해 9. 25.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0. 1. 28. 원고 등을 상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0636호 구상금 소송(이하 '이 사건 구상금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2010. 5. 31.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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