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0636호 구상금 판결에 따른,
가. 원금 61,868,473원과 그 중 16,967,113원에 대하여 1995. 2. 28.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0. 4. 10.까지는 연 18%,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나. 111,292,926원과 그 중 103,289,881원에 대하여 1996. 3. 22.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0. 4. 10.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합계금 채무는 모두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별지 1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