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6,582,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소외 C은 피고가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배달대행업체(상호는 'E', 'F' 등을 혼용)에서 2016. 10. 21.경부터 근무하던 중 위 업체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위 C의 모이다.
C은 2016. 10. 21. 23:50경 배달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였는데, 다음날 03:24경 경기 양주시 G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H 오토바이를 타고 고읍동 쪽에서 양주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충격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내지 3호증, 을 제 5, 6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