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달대행업체 소년 근로자 사망 사고, 고용주의 안전관리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소외 C은 피고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2016. 10. 21. 배달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였음.
  • C은 다음날 03:2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사망하였음.
  • 원고는 사망한 C의 모친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주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여부

  • 쟁점: 피고가 소년 근로자인 C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C의 사망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

사건
2017가단25756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3. 7.
판결선고
2018. 3.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6,582,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소외 C은 피고가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배달대행업체(상호는 'E', 'F' 등을 혼용)에서 2016. 10. 21.경부터 근무하던 중 위 업체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위 C의 모이다. C은 2016. 10. 21. 23:50경 배달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였는데, 다음날 03:24경 경기 양주시 G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H 오토바이를 타고 고읍동 쪽에서 양주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충격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내지 3호증, 을 제 5, 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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