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특별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1. 10. 피고와 망분리PC사업 매각 협상을 시작함.
  • 원고와 피고는 2016. 11. 24.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6. 11. 29. 피고에게 계약 이행 독촉 메일을 보냄.
  • 피고는 2016. 12. 5. 내부 사정으로 계약 이행 불가 통보함.
  • 원고는 2016. 12. 7. 피고에게 계약불이행에 대한 법적 대응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특별손해의 인정...

사건
2017가단25497 손해배상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분리P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매각을 추진하고자 피고와 2016. 11. 10.부터 협상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사업의 매각 협상을 진행한 끝에 2016. 11. 24. 사업 양도 /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진행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측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지 않자, 원고는 2016. 11. 29. 피고에게 "계약 후 프로세싱 하여야 될 일이 많은데 진행되지 않아서 25일자 메일을 다시 보내 드립니다. 망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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