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분리P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매각을 추진하고자 피고와 2016. 11. 10.부터 협상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사업의 매각 협상을 진행한 끝에 2016. 11. 24. 사업 양도 /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진행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측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지 않자, 원고는 2016. 11. 29. 피고에게 "계약 후 프로세싱 하여야 될 일이 많은데 진행되지 않아서 25일자 메일을 다시 보내 드립니다. 망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