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1,985,552원, 원고 B에게 216,985,55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2017. 9.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09,681,873원, 원고 B에게 296,785,55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6. 12. 3. 10:25경 D 체어맨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거제시 장목면 외포5길7에 있는 외포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소계마을방 면에서 외포마을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며 보도에 어린이가 서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 차량을 크게 우회전하여 보도를 침범해서 지금 가입하고 5,348,84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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