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사망 교통사고에 따른 일실수입 및 위자료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221,985,552원, 원고 B에게 216,985,552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16. 12. 3. 10:25경 C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외포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D 체어맨 승용차)을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에 서 있던 어린이 E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 E는 외상성 뇌출혈로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함.
  • 원고 A은 망인 E의 부, 원고 B는 망인 E의 모이며, 망인에...

사건
2017가단1934 손해배상(자)
원고
1. A
2.B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9.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1,985,552원, 원고 B에게 216,985,55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2017. 9.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09,681,873원, 원고 B에게 296,785,55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6. 12. 3. 10:25경 D 체어맨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거제시 장목면 외포5길7에 있는 외포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소계마을방 면에서 외포마을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며 보도에 어린이가 서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 차량을 크게 우회전하여 보도를 침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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