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운전사의 중과실 사고에 대한 사용자의 구상권 행사 범위 제한

결과 요약

  • 택시운전사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사용자인 택시운수사업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운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함.
  • 법원은 원고의 손해액 39,071,292원 중 30%인 11,721,387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운수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 소속 택시운전사임.
  • 피고는 2015. 10. 31. 원고 소유 택시를 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일으켜 타 차량 및 운전자에게 피해를 입힘. ...

사건
2017가단17786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7. 11. 29.
판결선고
2018. 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21,3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356,883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택시운수 사업자이고, 피고는 2015. 10.9.~ 2016. 1.31. 원고회사 소속의 택시운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10. 31. 09:45경 원고 소유의 C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 르네상스호텔 교차로를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D이 운전하는 E 볼보차량 및 F 벤츠차량을 충돌하여 D이 다치고 위 차량들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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