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21,3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356,883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택시운수 사업자이고, 피고는 2015. 10.9.~ 2016. 1.31. 원고회사 소속의 택시운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10. 31. 09:45경 원고 소유의 C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 르네상스호텔 교차로를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D이 운전하는 E 볼보차량 및 F 벤츠차량을 충돌하여 D이 다치고 위 차량들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지금 가입하고 5,352,08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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