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사실
가. 원고가 운영하던 신문보급소의 직원 B이 1997. 12. 8. 06:00경 신문배달을 위해 원고 소유의 무보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C을 충격하여 C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당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시업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업자로서 C에게 보험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B으로부터 구상금 중 일부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