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면책 결정 후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결정에 의해 면책되었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함.

사실관계

  • 1997. 12. 8. 원고 신문보급소 직원 B이 무보험 이륜차 운전 중 C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로서 C에게 보험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B으로부터 구상금 200만 원을 지급받음.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1,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1. 3. 13.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3. 30. 확정됨.
  • 피고는 시효중단을 위해 2011. 2. 27. 다시 구상...

사건
2017가단16905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11.
판결선고
2017. 8. 8.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7.자 2011가소23790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운영하던 신문보급소의 직원 B이 1997. 12. 8. 06:00경 신문배달을 위해 원고 소유의 무보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C을 충격하여 C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당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시업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업자로서 C에게 보험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B으로부터 구상금 중 일부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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