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지개혁법상 농지 분배 및 소유권 환원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1, 3, 4번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는 인용함.
  • 원고의 이 사건 2, 5번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아버지 망 R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모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
  • 피고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모토지를 R로부터 매수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
  • 이 사건 1번 토지는 여주시 B 답 1,775평에서 분할된 D 답 186평(615m2)임.
  • 이 사건 2번 토지는 여주시 E ...

사건
2017가단1623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1. 16.
판결선고
2018. 2.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토지목록 기재 1. 3, 4번 토지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등기접수일자, 관할등기소에 각 등기접수번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등기접수 일자, 관할등기소에 각 등기접수번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토지목록 기재 1번 토지(이하 이 사건 1번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모토지는 여주시 B 답 1,775평이었는데, 1957. 12. 30. C 답 1,598평, D 답 186평(615m2, 이사건 1번 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별지 토지목록 기재 2번 토지(이하 이 사건 2번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모토지는 여주시 E전 1,220평이었는데, 1957. 12. 30. F 전 1,045평, G 175평(578m2, 이 사건 2번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별지 토지목록 기재 3번 토지(이하 이 사건 3번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모토지는 여주시 H 답 4,089평이었는데, 195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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