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토지목록 기재 1. 3, 4번 토지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등기접수일자, 관할등기소에 각 등기접수번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등기접수 일자, 관할등기소에 각 등기접수번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토지목록 기재 1번 토지(이하 이 사건 1번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모토지는 여주시 B 답 1,775평이었는데, 1957. 12. 30. C 답 1,598평, D 답 186평(615m2, 이사건 1번 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별지 토지목록 기재 2번 토지(이하 이 사건 2번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모토지는 여주시 E전 1,220평이었는데, 1957. 12. 30. F 전 1,045평, G 175평(578m2, 이 사건 2번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별지 토지목록 기재 3번 토지(이하 이 사건 3번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모토지는 여주시 H 답 4,089평이었는데, 1957.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