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 면책 결정 후 채권자 목록 누락 채무의 면책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계약에 기한 차용금 원금 잔액 3,994,92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15.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연 28% 이율로 차용함.
  • 원고는 2013. 6. 5. 이 사건 차용금 채무 담보를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함.
  • 원고는 2013. 6. 21.까지 원금 1,005,071원 등을 변제하여 미변제 원금 3,994,929원이 남음.
  • 원고는 2015. 2. 17. 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2015. 8. 2...

사건
2017가단16042 면책확인
원고
A
피고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4. 15.자 대출계약에 기한 차용금 원금 잔액 3,994,92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4. 15.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여신기간 만료일은 대출일부터 300일, 이율은 연 28%, 상환방법은 300일 동안 매일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것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이하 위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6. 5.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금액 6,500,000원, 수취인 피고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법무법인 한중 증서 2013년 제450호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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