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4. 15.자 대출계약에 기한 차용금 원금 잔액 3,994,92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4. 15.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여신기간 만료일은 대출일부터 300일, 이율은 연 28%, 상환방법은 300일 동안 매일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것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이하 위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6. 5.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금액 6,500,000원, 수취인 피고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법무법인 한중 증서 2013년 제450호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