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종로구 B대 235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3m2 지상 아스팔트포장도로와 같은 도면 표시 7부분 (가로 1.0m, 세로 0.4m) 및 L부분(가로 0.5m. 세로 0.4m) 우수받이를 각 철거하고, 위 가부분 73m2를 인도하며,
나. 11,872,9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2018.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7. 3. 4.부터 가.항 기재 가부분 73m2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21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종로구 B 대 23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3m2 지상 아스팔트포장도로와 같은 도면 표시 7부분(가로 1.0m, 세로 0.4m) 및 □부분(가로 0.5m, 세로 0.4m) 각 우 수받이를 철거하고, 위 가부분 73m2를 인도하며,
나. 32,862,178원 및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862,178원에 대하여 2017. 3.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7. 3. 4.부터 위 가부분 73m2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60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3m2는 원고가 매수하기 전인 2000년경에 이미 비포장인 상태로 인근 주민 등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2. 3. 2. 매수한 후 2002. 3. 1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C도로 573m2를 포장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위 가부분의 지상에도 아스팔트를 포장하였고, 그 포장의 경계면에는 동일한 형태의 경계석을 설치하였으며, 경계석을 따라 3개의 우수받 이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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