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1. B, C와 사이에 B, C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던 서울 관악구 D 지상 집합건물 중 제3층 제3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 임대차기간 2015. 1. 28.부터 2017. 1.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며 사용, 수익하였고 2015. 4. 26.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E은 2015. 8. 11.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5. 9.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