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면책 확정 후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가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가 D으로부터 대출받은 채권 10,000,000원(지연배상금률 연 19%)을 양수받아, 2015. 5. 27.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2015. 7. 21. 확정됨(이 사건 지급명령).
  • 원고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7. 10. 19. 면책 결정이 내려졌고, 이는 2017. 11. 4. 확정됨.
  •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를 채권자목록에 누락함.
  •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2015. 7. ...

사건
2017가단109715 청구이의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김준호
소송복대리인 공익법무관 박세준
피고
B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11133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대출거래약정을 하고 2011. 6. 1. 10,000,000원을 지연배상금률 연 19%로 정하여 빌렸는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D이 2014. 12. 17.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2015. 5. 11. 현재 원고의 채무가 원금 9,000,000원, 이자 1,691,87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10,691,878원 및이중 9,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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