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11133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대출거래약정을 하고 2011. 6. 1. 10,000,000원을 지연배상금률 연 19%로 정하여 빌렸는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D이 2014. 12. 17.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2015. 5. 11. 현재 원고의 채무가 원금 9,000,000원, 이자 1,691,87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10,691,878원 및이중 9,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