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원고는 위 조정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 피고들과 E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사건 판결)을 받았고, 이는 2007. 12. 11. 확정됨.
2015. 1. 27.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피고 C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5. 2. 2.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
원고는 2017.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8286 보증채무금
원고
A
피고(선정당사자)
1. B
피고
2. C
변론종결
2018. 5. 30.
판결선고
2018. 6.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C는 연대하여 6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11. 1.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 1.부터 각 2007. 11. 14.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선정자 D[이하 피고(선정당사자)는 피고 B로, 선정자는 피고 D로 표시한다]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1.부터 2007. 11. 14.까지 연 2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상대로창원지방법원 97가합1570 보증채무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도중인 1997. 9. 2. "1. 피고 B, C와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되, 1997. 10. 31.까지 20,000,000원, 같은 해 12. 31.까지 4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2. 피고 D는 피고 B, C 및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중 4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제1항의 기한을 어길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