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표 '선정자'란 기재 각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 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동안 "서울 강남구 D 근린생활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2) 피고 B은 위 기간 동안 원고 등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8,498,000원의 임금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나. 판단
따라서 피고 B은 원고 등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위각금 원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