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업 하도급 관계에서 직상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연대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 주식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사실관계

  • 원고 등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서울 강남구 D 근린생활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함.
  • 피고 B은 원고 등에게 총 68,498,000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미지급함.
  • 피고 C 주식회사는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E회사에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함.
  • E회사는 피고 ...

사건
2017가단107771 임금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1. B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표 '선정자'란 기재 각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 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동안 "서울 강남구 D 근린생활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2) 피고 B은 위 기간 동안 원고 등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8,498,000원의 임금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나. 판단 따라서 피고 B은 원고 등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위각금 원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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