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단104956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원고들로부터 1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가운데 별지 도면 표시 7. ←, □, 2,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동산중개업소) 부분 26.4m2를 인도하고,
나. 2018. 6. 25.부터 위 (부동산중개업소) 부분 26.4m2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3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가운데 별지 도면 표시 7,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점포 부분 26.4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명도하고, 2017. 10. 21.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매월 123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가 2008. 4. 20.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몇 차례 갱신하였다가 2016. 10. 20. 보증금 1천만 원, 차임 월 123만 원, 기간 2017. 10.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이 2017. 8. 18.과 같은 해 9. 19. 피고에게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7. 10. 20.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지금 가입하고 5,409,88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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