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종료에 따른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1천만 원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특정 부분 26.4m2를 인도하고, 2018. 6. 25.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3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70%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과 피고는 2008. 4. 20.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몇 차례 갱신함.
  • 2016. 10. 20. 보증금 1천만 원, 차임 월 123만 원, 기간 2017. 10.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사건
2017가단104956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원고
1. A
2.B
피고
C
소송대리인 D
변론종결
2018. 5. 25.
판결선고
2018. 6. 1.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원고들로부터 1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가운데 별지 도면 표시 7. ←, □, 2,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동산중개업소) 부분 26.4m2를 인도하고, 나. 2018. 6. 25.부터 위 (부동산중개업소) 부분 26.4m2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3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가운데 별지 도면 표시 7,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점포 부분 26.4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명도하고, 2017. 10. 21.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매월 123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가 2008. 4. 20.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몇 차례 갱신하였다가 2016. 10. 20. 보증금 1천만 원, 차임 월 123만 원, 기간 2017. 10.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이 2017. 8. 18.과 같은 해 9. 19. 피고에게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7. 10. 20.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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