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 판결 및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성명불상자는 2014. 9. 19.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인터넷뱅킹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35개 등의 정보를 취득한 후,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피고 은행으로부터 재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32회에 걸쳐 피고 은행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63,680,000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제3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모두 출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