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준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피고(준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준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95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6.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준재심 청구취지]
준재심 대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취소한다. 기타 적절한 재판을 구한다.이 유
1. 준재심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소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이후로도 재판 진행 관련 내역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알림서비스 신청을 하여 핸드폰 문자서비스로, 이메일로 통보받고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관련 2015. 8. 5. 상임조정위원지정결정에 대한 휴대폰 문자를 통보받은 이후 9월까지 다음 일정에 대한 통보를 계속 기다리고 있던 중 우연히 10월 하순경 대법원전자 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이미 2015. 9. 18.자로 확정판결이 난 사실(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에게 조정기일에 대한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