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들(재심피고, 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에게,
가. 서산시 J 임야 5,131m2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별지 '지적도면' 표시 No.4와 No.5를 연결하는 154kV 송전선을 철거하라.
나. 별지 부당이득금 청구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기간임료'란 기재 각금원에 대한 '지연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가.항 기재 송전선 철거일까지 별지 부당이득금 청구표'의 각 '연 임료'란 기재 각 금액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에게 34,460,166원, 원고 C에게 15,539,833원, 원고 D에게 6,000,000원, 원고 E에게 4,000,000원, 원고 F에게 4,000,000원, 원고 G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재심대상사건 항소심에서 원고 B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청구취지가 확장되었다].
2.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267749, 2011가단345724(병합)호로 원고들이 공유하는 서산시 J 임야 5,131m2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별지 '지적도면' 표시 No.4와 No.5를 연결하는 154kV 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고 한다)의 철거와 이 사건 송전선으로 인하여 그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 이 사건 송전선 설치로 인한 재산적 또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4. 10. 15.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