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누범 가중 적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8. 21. 새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재승빌딩 지상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D 제네시스 쿠퍼 차량에 탑승함.
  • 조수석에 놓여있던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차량을 운전하여 절취함.
  • 피고인은 2005년 및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최종 형 집행 종료일인 2011. 5. 18.로부터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성 및 ...

21

사건
2016재고합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인정된 죄명 : 상습절도]
피고인
A
검사
나희석(기소), 김재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8. 21. 새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0-6 소재 재승빌딩 지상 주차장에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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