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 거주 증인의 진술서 및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호주 시민권 취득을 약속하며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호주 시민권증서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E의 진술서, 노트사본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함.
  • 환송 전 당심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으나, 대법원은 E의 진술서 등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외국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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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880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승주(기소), 김영주(공판)
환송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 죄.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소송의 경과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검사는 상고기간 내에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E 작성의 진술서, 노트사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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